귀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실제 영위하거나 영위할 업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