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28. [대입제도과]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각 대학의 장에게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제34조), 대학입학 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전형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회적 배려자 차원으로 대학에서 입시전형을 운영하고 있은 것으로 사료되오나 우리부에서는 각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대학의 장이 판단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