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신고서 작성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6월귀속급여를 7월에 지급하여 8월10일에 전자신고를 합니다.
이때, 7월귀속분 7월지급분 기타소득이 한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신고 납부를 8월 10일까지 해야하는데 기타소득신고서 급여신고시 작성하는 원천징수신고서는
1번, 근로소득은 (6월귀속, 7월지급, 8월신고) 이 신고서에 같이 반영되어야 하는건지...
2번, 근로소득은 (6월귀속, 7월지급, 8월신고) 마감하고 또 다시 한장 기타소득(7월귀속, 7월지급,8월신고)로 마감을 두장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