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선금지급은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 세부규정 :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ㅇ 유의사항
- 적용범위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5백만원 이상 용역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계약잔여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상 남아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계속비 또는 이월비의 경우 대상금액은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장기계속 계약은 금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입금은 대표사로 입금되므로 공동도급일 경우 청구서에 대표사계좌만 명시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일부 공동도급사가 선금수령을 포기할 경우 해당회사의 선금포기각서를 첨부토록 함
-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하도급사 지급계획을 첨부하고 선금수령후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하여야 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지원과(033-749-823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33-749-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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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