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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보전비를 현장 쓰레기수거 및 청소에 소요 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ㅇ 환경보전비를 공사현장의 환경정돈을 위한 쓰레기수거 및 청소에 투입되는 재료비 및 노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쓰레기
노무비
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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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ㅇ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별표 16] 제1항“다”목에서 정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으로 환경정리정돈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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