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1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발행전표(현금으로 결재하셨다면 현금영수증)등의 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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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