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본점 외에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님과 같이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납부만 본점에서 총괄하여 하심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을 하시거나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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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