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입주민들이 매달 지불하고있는 아파트 관리비중
공동주택 위탁관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까?
아니면 과세대상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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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동주택(APT)의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청소, 경비업체) 사이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등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제4의3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자(청소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해 면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청소, 경비용역의 경우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호~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관련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 참고로 용역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승강기유지비, 홈네트워크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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