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을 방문 하거나 인터넷뱅킹(www.giro.or.kr)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도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하실경우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지로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를 통하여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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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