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거래 건 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천세무서에 신청하게 되면 공급자가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송부하여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천세무서에 회신합니다.
포천세무서는 고양세무서에서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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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