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발부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법원과 연계된 개명 신청시 경찰서에서 발부되는 서류와 법원 방문시 구비서류 등 경찰서에서 법원까지 진행되는 개명에 필요한 원스톱 절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 발부되는 서류에는 '범죄경력조회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멸되지 않은 전과가 기록되어집니다.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받아야 함은, 전과자들이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개명을 하는 등의 악의적인 목적의 개명신청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만 발부받아 가시면 되고, 이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개명허가신청서1부, 호적등본1부, 주민등록등본1부(발급일 6개월 이내)가 있으며, 부가서류(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에는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매

등이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란 개명에 대하여 주변 사람 2명에게 사실확인을 받는 서류입니다.

 

신청관서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후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시면 되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이후, 서류심사 (성인 : 1~1.5개월, 미성년자 : 15~30일 소요)를 거쳐 허가, 기각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발부받은 기본서류인 범죄경력조회서를 가지고 개명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108324)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