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우선지원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예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휴직 기간은 2009년 6월~9월 말일까지 산전후휴가 3개월,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1일까지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하셨습니다.
대체인력의 경우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한분이 하셨고,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등 공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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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지급사유 발생시점부터 기산되며 소멸시효 경과 후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 지원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지급사유 발생시점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육아휴직이 종료한 2010년 9월 30일의 한달 후인 2010년 11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면 2013.10.31.까지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부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 서울강남고용센터 : 강남구 대치4동 889-13 금강타워 7∼10층
☏) 02-3468-4711 ~ 5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07조(소멸시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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