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우선지원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예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휴직 기간은 2009년 6월~9월 말일까지 산전후휴가 3개월,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1일까지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하셨습니다.
대체인력의 경우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한분이 하셨고,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등 공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