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인 사증 신청인의 여권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는 불허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여권을 확인 하신 후 불허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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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