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재접수 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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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 수고하시는 영사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2012년 10월경 중국인 배우자를 처음만나 혼인을 약속하고 그해 혼인신고을 하고 2013년 1월경에 결혼비자을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저의 자질부족으로사증이 불허돼었습니다.
하여 다시 서류을 갖추어 사증을 재신청 하려고 하는데 관련 규정상 사증불허 6개월 후에야 재접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3월초에 불허 됐었는대 정확히 9월 며칠 이후에 재접수가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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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인 사증 신청인의 여권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는 불허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여권을 확인 하신 후 불허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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