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가 문의 하신 소득이 없는 경우 2009년 납부하신 제세공과금은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이자, 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등)을 차감한 후 납부하여야할 세액 및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제세공과금은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을 확인한 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없어 제세공과금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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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제76조(확정신고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