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직종개편 직전 계급의 호봉을 그대로 획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전직시험을 거쳐 신규임용 방법에 의해 임용된 사무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공무원 경력으로 1호봉 추가)과는 달리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