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 관련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비과세요건을 총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귀하가 문의하신 주택 양도시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