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안에 존속중인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증축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건폐율.용적율 등의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이나,
나. 위 같은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시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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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