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의 부도 등 물품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대손세액공제 입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강제집행: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계산서
- 실종선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사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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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