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내역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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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내역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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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의 전자신고화면에서 금융소득 발생내역, 발생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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