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의 전자신고화면에서 금융소득 발생내역, 발생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