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현업기관 및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또는 부서 또는
해당 업무 종사자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정 절차 없이 일반공무원이 현업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현업공무원의 근무형태로 근무를 한다고 해서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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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