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 토석채취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시 주민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연접하여 확장시 주민의 3의2동의가 필요합니다
- 복구중 토석채취허가는 허가권자가 연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하여야할 사안입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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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