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쯤 취득한 아파트(서울소재)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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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고, 다만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일 것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할 것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닐 것 그리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5) 고가주택이 아닐 것

6)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일 것

7)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89條 (非課稅讓渡所得)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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