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고객님이 말씀하신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월세임대 및 상가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주택투기억제 등을 감안하여 2011.1.1.이후 발생하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ㅇ다만, 과세대상은 3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면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주택수를 계산할때에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ㅇ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은 월세+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로 구성되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장신고시 간주임대료계산 : (3억원 초과보증금의 적수×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② 추계신고시 간주임대료계산 : (3억원 초과보증금의 적수×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ㅇ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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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