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있어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발급 FTA(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외에 발급할 때마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매번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필증 등 5종 이상의 첨부서류 제출, 발급기관의 심사 및 현지 확인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의 수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 이상 수출에 대한 협정관세의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단, 6,000유로 미만의 수출시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자율발급의 방식으로 원산지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한-EU FTA는 발효된 이후 시점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정식 인증이 가능하므로, 이에 의거하여 발급한 증명서만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 발효 전, 사전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담당부서 :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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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