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등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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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위탁 보안과제(함정사업 등)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안업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비서류 및 자격요건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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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본부(진해) 보안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일반 위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보안측정”(보안업체 등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필요조건 아님) 다만, 비밀사업에 한하여 위탁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 전에 연구소 보안담당부서 주관으로 선정업체에 대해 보안측정을 실시토록 연구소 보안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사업 위탁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보안측정을 받을 경우 구비서류로는 보안측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원진술서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연구소 보안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요청시 국방과학연구소 보안담당부서에서 양식 제공)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제6기술연구본부(진해) 보안과 (055-540-6641)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55-540-6641)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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