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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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방법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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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여객선(13인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외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 1부.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망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것에 신청인이 서명 동의 할 경우는 미제출)
* 처리기간 : 13일, 수수료 1만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055)249-0321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해운법 제4조 (사업 면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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