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사업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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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한다-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포함) -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러나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유‧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공급서의 교부가 곤란한 거래와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외)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된다.<관련 법조문>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2항 및 제3조(적용제외)제2항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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