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가 수학과학 특성화학교라 일주일에 수학이 6차시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타 학교에 비해서 시험범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형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지키지않고 선행학습을조장한다는이유로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때문에 시험범위가 다른학교와 차이가 없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학교 수업시가네 나간 진도가 이미 시헙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도는 방부등식(3단원)까지 나갔는데 시험범위는 유무리식(2단원)까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중간고사 한달전에 배운 내용을 기말고사때 봐야합니다. 이것은 다른학교에 비해서 저희학교가 공부를 하기에 불리한것이 아닌가요? 저희학교는 다른학교에비해 수학시간이 많기때문에 시험범위가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학교때 미리 공지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을알고도 저희학교를 지원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민원을 신청하고 학교교에서 이러한 점을 받아들이는 점을 받아들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때문에 저희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문제가 새겼으며, 수학시간이 많아서 수학공부에 집중을 하고싶어하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의견을 학교에 전해주세요. 학교선생님들은 위에서 전달받은 이라서 이러한 부분을 수정할 힘이 없다고 하셧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너무 강하게 주장을하면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이렇게 민원을 신청해 봅니다. 부디 저희학교가 입학전에 공지한 부분들을 지킬 수 있게, 학교에서 계획한 교육과정을 지킬 수 있게 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