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자는 소득금액 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며
신고할 소득금액이 있음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소득금액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금액 발생 사실이 없어 신고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가 있으며 사실증명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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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