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질의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와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시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다른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를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 동의서에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동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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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