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현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2011년도 부터 가입하여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중간정산 사유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1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3항에 따른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질문. 2 :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중간정산 시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떠한 것들을 근로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 병원 진단서, 기타 병원 확인서 등)

질문. 3 : 중간정산 시에 기존과 동일하게 IRP계좌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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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도인출의 경우 확정기여형(DC)에만 적용되며,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모두 가능합니다.  

※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퇴직연금제 중도인출 사유와 다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함
    -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증빙서류 

1)요양 필요 여부 확인 =>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
(6개월 이상) 확인)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이 종료된 경우)

2)부양가족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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