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도인출의 경우 확정기여형(DC)에만 적용되며,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모두 가능합니다.
※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퇴직연금제 중도인출 사유와 다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함
-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증빙서류
1)요양 필요 여부 확인 =>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
(6개월 이상) 확인)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이 종료된 경우)
2)부양가족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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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