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상이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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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받았는데요. 8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8만원 밖에 들어와 있질 않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작년에 제세공과금 관련해서
88,000원 지불된걸로 나오던데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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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소득세(국세) 환급세액이 80,000원이고
지방세법 제 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제 2항에 의거 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지방세로 환급됩니다.

귀하의 지방세 환급세액은 8,000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소관은 다르므로 지방세와 관련한 환급일자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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