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소득세(국세) 환급세액이 80,000원이고 지방세법 제 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제 2항에 의거 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지방세로 환급됩니다.
귀하의 지방세 환급세액은 8,000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소관은 다르므로 지방세와 관련한 환급일자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