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의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본적지출 비용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빌딩등 피난시설등 설치비용
기타 개량 확장 증설등 비용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씽크대, 벽지비용등은 자본적지출금액으로 보지 않아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2-770-0200)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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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