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서 7항 가목을 보면직원이나 직원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했고 나목을 보면 시설안에서는 입소자외에 시설의 장과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 이 조항에 따르면 직원중 1인이나 혹은 직원중1인과 그 가족이 요양원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것이 허락된다는 말인가요?

2. 직원이 돌아가면서 항상 건물내에 있다면 이 조항에 부합하는지요?

3. 직원과 그 가족이 입주하여 생활한다면 그 공간 할애의 범위는 어느정도여야 하는지요?

4. 옥상에 직원중 한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면 이 면적을 요양원 면적으로 산입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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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기거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서 7항 가목에서 정한 내용은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입소자 및 입소자의 가족이외는 시설내에서 숙식하며 기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시설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간근무자는 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시설에서의

기거(숙식 및 일상생활)의 의미가 아닌 근무로서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옥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하여도 직원 및 직원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은 노인요양시설 연면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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