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므로 법인인 중개업자의 대표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동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