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 허가 또는 폐업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법제127조(휴업), 제128조(폐업), 같은법시행규칙 제295조(휴업), 제296조(사업폐지)에 따라
별지 82호 서식(첨부파일 참조)을 제출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약사항의 유무 및 대체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 완료 여부, 공익을 해칠 우려,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 침해 우려 등을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처리기한은 휴·폐업 허가·승인은 18일, 휴·폐업 신고는 5일입니다.
단, 휴업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국내노선 정기운송사업의 휴·폐업은 신고사항입니다.
또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하되, "허가" 또는 "승인"을
각각 "신고"로 봅니다.(항공법 제152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 044-20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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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