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처리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입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해야 하므로 필요 최소한이 아닌 정보는 가급적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백화점 측이 출입 보안 목적으로 업체직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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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