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에 근거해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시행토록 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지급지침의 내용을 구체화하면 단위학교에서 이에 따라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가 완료되고 순위명부가 작성되면 단위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결과를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그 결과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급여 통장 입금 또는 사립학교에 교부하여 교원의 개인별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25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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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