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천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하여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토지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의 홍수여유고를 포함)보다 높게 성토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허가신청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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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하천법 제38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