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4호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라 함은 이전등록 신청서 제출 시 자동차 양수자가 등록번호 변경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등록관청의 이전등록 수리가 완료된 이후 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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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