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2년 1월 재학생 입영신청과 2월 해양경찰 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양경찰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 재학생입영신청을 했는데, 만약 해양경찰에 붙는다면 해양경찰에 가고 싶습니다.
12월 중순 재학생입영신청으로 입영일자가 나오면 해양경찰은 갈 수 없는 건가요?
요약하자면, 해양경찰 발표를 기다렸다가 해양경찰과 육군 둘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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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중순에 재학생입영신청한 것으로 입영날짜가 결정이 되더라도 입영일 전에 해양경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재학생입영신청으로 잡힌 입영날짜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양경찰로 입영을 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정해진 입영날짜 전에 해양경찰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입영날짜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해양경찰로 입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관련법령 :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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