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중순에 재학생입영신청한 것으로 입영날짜가 결정이 되더라도 입영일 전에 해양경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재학생입영신청으로 잡힌 입영날짜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양경찰로 입영을 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정해진 입영날짜 전에 해양경찰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입영날짜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해양경찰로 입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