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자 연차휴가 일수 계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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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 기간 6개월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연차 부여 방법과 가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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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정직기간동안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판단하는 방법은 근로자 귀책사유으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부당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과-3296, 2009. 9. 1.)

- 따라서 6개월간 정당한 정직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6개월간 결근한 것으로 적용되므로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2012. 8. 2. 이후부터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에 따라 2013년도 연차휴가는 6개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연차휴가 가산은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5개(출근율 80% 충족시)에 추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출근율 80%가 충족되지 못한 2013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기간을 포함한 2014년에도 만근을 했을 경우 2015년에는 2개가 가산된 17개가 연차휴가로 부여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에 만족하는 답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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