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난업무 수행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림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법령에 문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가. 섬유류 방염업: 커튼ㆍ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나.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다.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ㆍ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저는 영세업자로서 쇼파를 제작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개정법령에 대하여 말이 많아 이렇게 질의를 드림니다.
질의
가. 섬유류 방염업: 커튼ㆍ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궁금증 : 원자재를 구입하여 소파를 만드는 공장인데 방염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방염처리된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하면 되는것인지요?
나.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궁금증 : 원자재를 구입하여 소파를 만드는 공장인데 방염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것인 지 아니면 방염처리된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하면 되는것인지요?
다.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ㆍ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궁금증 : 원자재를 구입하여 소파를 만드는 공장인데 방염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것인 지 아니면 방염처리된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하면 되는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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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재를 구입하여 소파를 만드는 공장도 방염처리 시설을 갖추어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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