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현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ㅇ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 A등급 : 6년에 1회이상, B,C등급 : 5년에 1회이상, D,E등급 : 4년에 1회이상
ㅇ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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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