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는 허가를 득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정해진 기간(약 1년 미만)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허가조건)
또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3조(공사시행) 규정에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향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점용공사 미이행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공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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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