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에 대한 교육훈련 절차는 항공법에 의거 국토교통부의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침"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관리검사관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4조(검사관의 자격)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재자격부여교육훈련 등)을 이수하고, 항공교통센터장이 임명한 자가 우리 센터 관할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항공통신,전자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소지자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관리검사관에 관한 세부 교육훈련 업무 절차는 항공교통센터 통신전자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통신전자과 (☎ 032-88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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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
항공법 시행령 제1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