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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여부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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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공사를 함에 있어 하도급을 받은 형틀업체가 자재 정리 및 청소를 위하여 인력사무실 사장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2. 계약의 내용에는 인력사무실 사장이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는 인력사무실 사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인력사무실 사장에게는 일정 목표를 제시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일정액의 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렇다면, 위 계약이 재하도급계약 인지 아니면 성과급계약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도급계약
아파트
하도급
사무실
도급계약
성과급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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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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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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