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이 성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 및 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동 규정의 새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그동안은 비과세로 생각되어 왔던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추징 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타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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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