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00시 00면 00리에 있는 탄약부대의 제한보호구역은 1989년 국방부와 행정관서의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명기되면서 지정되었습니다. 제한보호구역내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제한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한해 기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한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시행규칙 8조 1항)
2. 인근에 위치한 다른 주택들은 탄약고 신축이전 농가주택 및 선대로부터 내려온 주택(30 ~ 60년 이전)들로 법적으로 신축, 증축 등이 가능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시행규칙 8조 1항)
3. 제한보호구역 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시 국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에 의거 청구인 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
1)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1군지사 감찰실 (☎ 033-746-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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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1군지사 지원처 정작과 (☎ 033-741-3333) | |
관련법령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