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인 건축물 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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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19466호(2006.5.8) 제4조에 따라 개정일(2006.5.8) 이전의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인 경우 기존의 세부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나. 이와 관련, 귀 질의의 건축물이 상기“가”목에 따라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그 판매시설 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해당 학원의 용도는 상기 [별표 1] 제7호에 따라‘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학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판매시설내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되는 경우라면 이는 판매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인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상 당해 학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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